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 전화 문의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 031-8030-28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 031-8030-2853
- 소관 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