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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기업환경개선지원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별상이
신청 방법
경기도 해당시군 공고 방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 내용

- 기반시설 분야 지원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지원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지원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 및 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지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설치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별상이
신청 방법
경기도 해당시군 공고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