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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도내 중소기업의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 신청기간 내
신청 방법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 신청기간 내
신청 방법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