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도내 중소기업의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 신청기간 내
- 신청 방법
-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전화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34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 신청기간 내
- 신청 방법
-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34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