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에게 기업진단부터 솔루션 제공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년도 공고 신청기간 내
- 신청 방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전화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34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제조기업 35개사
※ 기업진단 및 전문 컨설팅 25개사, 기업진단 10개사
지원 내용
- 디지털전환 전문 컨설팅 지원 : 디지털전환 전략 방안 및 세부 실행계획 도출 (사업전략 수립, 생산 및 마케팅 DX, 경영 및 재무 설계)
- 디지털전환 기업진단 지원 : 디지털전환 필요성 등 인식 전환, 기업분석 및 핵심 분야 선정, 시장분석, 맞춤형 청사진 제시
- 정책사업 연계(비예산) :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기업들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이행 도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년도 공고 신청기간 내
- 신청 방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34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치법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