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해당 시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 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해당 시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34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