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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법인/시설/단체

매출채권보험료지원

부실채권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매출활동 확보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지원 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지원 내용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