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법인/시설/단체
매출채권보험료지원
부실채권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매출활동 확보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
- 전화 문의
- 기업육성과 ☎ 031-8030-301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지원 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지원 내용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업육성과 ☎ 031-8030-3013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