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차별화, 고부가가치 창출, 디자인 산업의 발전 도모 및 신제품 개발로 신규 시장개척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고시 공고에 신청서류 참고
- 전화 문의
- 기업육성과 ☎ 031-8030-301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내용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고시 공고에 신청서류 참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경기도 누리집 공고상 필요한 지원서류 구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업육성과 ☎ 031-8030-3013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