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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차별화, 고부가가치 창출, 디자인 산업의 발전 도모 및 신제품 개발로 신규 시장개척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시 공고에 신청서류 참고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내용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시 공고에 신청서류 참고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경기도 누리집 공고상 필요한 지원서류 구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