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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법인/시설/단체

품질경영활동 지원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제1조의1)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제1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