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법인/시설/단체
품질경영활동 지원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전화 문의
- 한국표준협회 ☎ 031-8031-965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제1조의1)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 031-8031-9656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제1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