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 전화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14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