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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