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 지원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고, 인증 유지기업에 대한 브랜드 확산, 광고 홍보 등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잠재력을 실현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 전화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인증
- 스타트업: 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
- 최초인증: 업력 7년 이상
- 재인증: 신규 인증(스타트업, 최초인증) 만료 기업
○ 역량강화
- 인증유지기업
지원 내용
○ 인증
- 인증기간(신규인증 5년, 재인증 3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 역량강화 지원
○ 역량강화
- 브랜드 확산, 광고 홍보 및 타 사업 참여 시 가점 등 간접적 혜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 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14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제10조)
[자치법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