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지방 강소기업육성 프로젝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 수출주도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 전화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스타기업: 3년 이상 도내 기업, 매출액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등
○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기업
지원 내용
○ 스타기업
- 제품 혁신: 시제품, 디자인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
- 시장개척: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글로벌 강소기업
-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14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