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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섬유기업 현장기술볼봄이 지원

섬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불량원인 규명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유선상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해당 소재지(양주,안산, 포천, 연천, 동두천) 섬유 및 패션 기업

지원 내용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로 섬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결 및 연구과제 발굴, 도내 섬유기업 생산성 향상 - 섬유분야 전문가 등이 직접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상담 지도 - 애로기술(불량분석, 공정관리, 품질향상 등) 해소 지원, 과제 발굴 연계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유선상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한국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