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섬유기업 현장기술볼봄이 지원
섬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불량원인 규명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유선상담
- 전화 문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031-860-0955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해당 소재지(양주,안산, 포천, 연천, 동두천) 섬유 및 패션 기업
지원 내용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로 섬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결 및 연구과제 발굴, 도내 섬유기업 생산성 향상 - 섬유분야 전문가 등이 직접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상담 지도 - 애로기술(불량분석, 공정관리, 품질향상 등) 해소 지원, 과제 발굴 연계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유선상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한국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031-860-0955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