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물법인/시설/단체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도내 섬유패션기업의 해외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50-363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지원 내용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50-3634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