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기타소상공인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 전화 문의
- 경기도상인연합회 ☎ 031-442-926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상인연합회 ☎ 031-442-9261
- 소관 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