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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생활안정기타소상공인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소상공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