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기타소상공인
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 전화 문의
- 경기도상인연합회 ☎ 031-442-926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축제, 홍보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상인연합회 ☎ 031-442-9261
- 소관 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