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기타법인/시설/단체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도내 중소 패션 및 가구 유통업체(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사업주관 시군 담당부서 문의
- 전화 문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도내(수원, 고양, 남양주,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광명, 양주, 포천)
- (패션) 섬유(패션) 유통업체 밀집지역 상인회 등 단체
- (가구)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상인회 등 단체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축제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패션) 도내 섬유(패션) 유통업체 밀집지역 등
- (가구) 도내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등
○ 사업내용
- (패션) 패션 소상공인 밀집지역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가구) 가구 소상공인 밀집지역 홍보 등 마케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사업주관 시군 담당부서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축제, 홍보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 시군 담당부서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3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자치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