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소상공인
섬유 가구 디자인창작공간 지원
○ (섬유) 신진디자이너 육성을 통한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도모 ○ (가구) 가구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양성 등을 통한 안정적으로 전문화된 양질의 취·창업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유선상담
- 전화 문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3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도내 패션 디자이너, 가구 스타트업 소공인
지원 내용
○ (섬유) 신진디자이너 창작공간 제공
○ (가구) 가구 스타트업 지원 및 예비창업자 양성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유선상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자세한 사항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https://www.gfcstudio.org)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https://www.gdtp.or.kr) 홈페이지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3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자치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