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기업 육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00.3.0.
-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 전화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50-363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지원 내용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00.3.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50-3639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