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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기업 육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3.00.3.0.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지원 내용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3.00.3.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