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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행정·안전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지원 내용

-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사업별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공정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