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행정·안전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원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 전화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 ☎ 031-8008-229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지원 내용
-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원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사업별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 ☎ 031-8008-2291
- 소관 기관
- 경기도 공정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