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물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 도내 섬유 패션 제품의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으로 제품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택배 접수 등
- 전화 문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031-860-093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 소기업.
지원 내용
○ 섬유,가죽제품 KC인증을 위한 품질 안전검사 시험분석 비용 지원
○ 제품안전 개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 요구사항 분석 및 유해물질 검출 제품의 원인분석, 솔루션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및 우편, 택배 접수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031-860-0931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