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원단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 샘플제작 지원으로 중소 섬유패션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화 제품의 마케팅 활용으로 판로 확대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 전화 문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030-36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지원 내용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030-3672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