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지원
○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시제품 제작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00.∼4.00.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수혜기업 관리시스템(https://in.ktextile.net))
- 전화 문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031-860-09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경기도내 섬유관련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
- 부직포/나노섬유, 복합재료, 안전보호용, ICT 융합 전자섬유 등
○ 제안기술 선행특허 분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00.∼4.0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수혜기업 관리시스템(https://in.ktextile.net)) - 양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홈페이지(www.koteri.re.kr) 및 접수 사이트에서 교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031-860-0929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