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물법인/시설/단체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대응을 위한 도내 섬유·패션기업의 경영혁신 유도,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 니트제품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향상과 미래성장가능성 제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4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2
- 경기섬유산업연합회 ☎ 031-850-362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영혁신 역량강화 : ESG 경영 컨설팅, 환경·안전·에너지 맞춤형 설비·솔루션 구축
-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 원단 특성을 3D로 구현한 디지털 텍스타일 제작
- 섬유 제조공정 스마트화 : 기존 장비와 연동 가능한 제조공정 자동화 장비 도입ㆍ개선 지원
- 니트소재 제품개발 : 기능성 소재 발굴, 니트소재 유니폼 제작 및 사업화 지원(소재북 제작, 전시홍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4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이메일 : ournit@gtia.or.kr - 우편 또는 방문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워센터 202호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http://www.gtia.or.kr) 공지사항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2
- 경기섬유산업연합회 ☎ 031-850-3627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