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행정지원, 상담(법무, 노무, 세무),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http://gg.kfme.or.kr/main.php?m1=3)
- 전화 문의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 ☎ 031-202-8254
- 의정부센터 ☎ 031-852-825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지원 대상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내용
행정지원, 상담(법무, 노무, 세무),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전화, 방문, 온라인(http://gg.kfme.or.kr/main.php?m1=3)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 ☎ 031-202-8254
- 의정부센터 ☎ 031-852-8254
- 소관 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