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원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 전화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 ☎ 031-8008-2285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원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 ☎ 031-8008-2285
- 소관 기관
- 경기도 공정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