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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공정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