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행정·안전현물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신청 방법
-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 ☎ 031-8008-554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신청 방법
-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 ☎ 031-8008-5543
- 소관 기관
- 경기도 공정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