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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행정·안전현물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공정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