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 도내 중소기업 등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업옴부즈만’ 컨설팅 체계 구축·운영 ○ 이를 통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제도·정책적 개선을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 기업SOS( https://www.giupsos.or.kr/) → "현장방문신청" 에 기업애로(현장방문) 요구사항 기재
- 전화 문의
-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10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 031-259-7023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지원 대상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지원 내용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 기업SOS( https://www.giupsos.or.kr/) → "현장방문신청" 에 기업애로(현장방문) 요구사항 기재 ○ 전화 : 기업애로 고객센터(1533-1472) 전화 후 "전문가 상담 4번" ○ 방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애로 원스톱종합지원센터 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상담신청서(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단,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10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 031-259-7023
- 소관 기관
- 경기도 규제개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