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지원
조달청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우수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 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판로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차년도 2월 말까지
- 신청 방법
- 킨텍스(KINTEX) 사무국으로 이메일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청 ☎ 031-8030-3046
- (주)킨텍스 ☎ 031-995-87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 특별관 참가비 지원
- 운영규모 : 70개사 100부스(업체당 최대 2부스 이내 지원)
- 참가비(부스) :1,980천원(부가세 포함) [도비 지원 1,200천원, 기업 자부담 780천원]
- 주요내용 :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및 기술 홍보
○ 조달시장 진출지원(구매·수출상담회)
- 참가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
- 기업, 품목 등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개별 상담 매칭
○ 물품구매 및 공공조달 관련 교육·세미나·설명회
- 조달담당자 구매실무교육(세미나) : 계약실무, 우수제품 인증제도, 조달시스템, 공사관리 등
- 공공(해외) 조달진출 설명회 :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방안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차년도 2월 말까지
- 신청 방법
- ○ 킨텍스(KINTEX) 사무국으로 이메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청 ☎ 031-8030-3046
- (주)킨텍스 ☎ 031-995-8777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