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2.03~2025.03.31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31-254-4832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 조합원 5,254개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2.03~2025.03.31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 031-254-4832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