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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2.03~2025.03.31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 조합원 5,254개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2.03~2025.03.31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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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