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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자생력 강화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반기별(2월, 7월)
신청 방법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전화 문의
  • 기업육성과/03180303043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지원 내용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반기별(2월, 7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 상품 등록(대표상품 1개 필수) → 접수 완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기업육성과/03180303043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