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자생력 강화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반기별(2월, 7월)
- 신청 방법
-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전화 문의
- 기업육성과/03180303043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지원 내용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반기별(2월, 7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 상품 등록(대표상품 1개 필수) → 접수 완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업육성과/03180303043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