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신청 방법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 전화 문의
- 경기도청 ☎ 031-8030-304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 02-369-091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 031-868-83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신청 방법
-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청 ☎ 031-8030-304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 02-369-091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 031-868-8316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