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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신청 방법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신청 방법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