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혁신제품 인증 획득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및 성장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3.17~2025.04.16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gtp.or.kr/web/main/index.jsp)-[사업공고] / [일반공고]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 전화 문의
- 경기테크노파크 ☎ 031-500-303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
지원 내용
○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 당 400만원 한도)
○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기업 당 4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규격추가 비용지원, 판로개척 실증 지원, 인증 획득 지원 등
○ 공공구매 상담회
-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혁신기업 매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3.17~2025.04.16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gtp.or.kr/web/main/index.jsp)-[사업공고] / [일반공고]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 :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https://pms.gtp.or.kr/web/main/index.do) 사이트 접속 → [지원 사업공고]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파일 작성 후 업로드) ※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당일 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므로, 전날까지 신청 권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 031-500-3039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