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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혁신제품 인증 획득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및 성장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3.17~2025.04.16
신청 방법
신청 서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gtp.or.kr/web/main/index.jsp)-[사업공고] / [일반공고]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

지원 내용

○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 당 400만원 한도) ○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기업 당 4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규격추가 비용지원, 판로개척 실증 지원, 인증 획득 지원 등 ○ 공공구매 상담회 -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혁신기업 매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3.17~2025.04.16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gtp.or.kr/web/main/index.jsp)-[사업공고] / [일반공고]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 :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https://pms.gtp.or.kr/web/main/index.do) 사이트 접속 → [지원 사업공고]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파일 작성 후 업로드) ※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당일 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므로, 전날까지 신청 권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