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 전화 문의
-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 ☎ 031-8008-81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모집공고시 공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 ☎ 031-8008-8107
- 소관 기관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