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소상공인
소상공인 통합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전반적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준비된 창업 및 경영지속성 제고 ○ 교육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및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교육사업 필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사이트 내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지원 대상
도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화교육
- AI활용 교육, 노무·회계 교육 등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 운영
○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교육
- 사업내용 :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역량강화 지원
(라이브커머스 과정) :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향상 및 도약 기반 마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사이트 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 소관 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