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금별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지원 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금별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지역금융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