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금별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전화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지원 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금별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소관 기관
- 경기도 지역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