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도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금융안전망 구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1899-6014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
지원 내용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cfwc.ggwf.or.kr/)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1899-601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없음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1899-6014
- 소관 기관
- 경기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