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가구
경기도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심케어(깔끄미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청소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문의 후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 복지사업과 ☎ 031-8008-568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6)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우선)
지원 내용
○ 도내 청소 자활 기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청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류 5개 사업 시행(필수) + 살균 서비스 포함 (5+1 서비스)
- 기본클리닝(먼지제거, 바닥청소 등)
- 주방클리닝(싱크대청소, 가스레인지 및 후드청소 등)
- 홈클리닝(침대, 이불, 베게 등 집먼지 진드기 제거)
- 욕실(화장실)클리닝(욕실 천정~바닥, 세면대 및 변기청소)
- 해충방제클리닝(해충구제 및 소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문의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사업과 ☎ 031-8008-5687
- 소관 기관
- 경기도 복지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