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 신청 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
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지원 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 소관 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