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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12개월)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콜센터(1666-9988)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

지원 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콜센터(1666-9988) ○ 금융기관(은행) 가입창구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노란우산 지역본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소상공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