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12개월)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콜센터(1666-9988)
- 전화 문의
- 노란우산공제 ☎ 1666-99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
지원 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콜센터(1666-9988) ○ 금융기관(은행) 가입창구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노란우산 지역본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란우산공제 ☎ 1666-9988
- 소관 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