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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