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기타·현금개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4303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3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4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4303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3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4
- 소관 기관
- 경기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