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 전화 문의
- 택시교통과 ☎ 031-8030-361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일산대교 통과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택시교통과 ☎ 031-8030-3613
- 소관 기관
- 경기도 택시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