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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