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환경개선 지원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 031-8030-343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 031-8030-3432
- 소관 기관
- 경기도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