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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환경개선 지원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