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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물법인/시설/단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7~8월 중
신청 방법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7~8월 중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