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물법인/시설/단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7~8월 중
-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 전화 문의
- 청소년과 ☎ 031-8008-257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7~8월 중
- 신청 방법
-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소년과 ☎ 031-8008-2575
- 소관 기관
- 경기도 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