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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