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031-8030-35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031-8030-3513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