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소상공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 소관 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