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친환경인증 신청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인증검사비 신청(시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인증서(사본), 통장(사본) ○ 인증 소요비용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47
- 소관 기관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