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문화·환경이용권개인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 및 문화·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 전화 문의
- 경기도 노동정책과 ☎ 031-8030-2595
- 경기관광공사 ☎ 031-259-475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노동정책과 ☎ 031-8030-2595
- 경기관광공사 ☎ 031-259-4750
- 소관 기관
- 경기도 노동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