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화성시 ☎ 031-5189-3963
- 용인시 ☎ 031-324-2321
- 이천시 ☎ 031-644-2639
- 안성시 ☎ 031-678-5483
- 여주시 ☎ 031-887-2337
- 양평군 ☎ 031-770-2579
- 남양주시 ☎ 031-590-4674
- 파주시 ☎ 031-940-4822
- 양주시 ☎ 031-8082-7367
- 포천시 ☎ 031-538-3894
- 가평군 ☎ 031-580-4461
- 연천군 ☎ 031-839-23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지원 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화성시 ☎ 031-5189-3963
- 용인시 ☎ 031-324-2321
- 이천시 ☎ 031-644-2639
- 안성시 ☎ 031-678-5483
- 여주시 ☎ 031-887-2337
- 양평군 ☎ 031-770-2579
- 남양주시 ☎ 031-590-4674
- 파주시 ☎ 031-940-4822
- 양주시 ☎ 031-8082-7367
- 포천시 ☎ 031-538-3894
- 가평군 ☎ 031-580-4461
- 연천군 ☎ 031-839-2383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질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제20조)